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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통계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