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의 정확성을 지키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통계청이나 관련 기관이 통계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요구권 등의 적용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고지 의무를 면제받으며,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