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발의 ·
군 의료체계 강화와 숙련된 의무장교 확보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및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인정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장교 범위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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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장기복무 장교의 범위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장기복무 장교의 범위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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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개정된 의무복무기간 관련 규정(제7조제1항제2호의2 등)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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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복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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