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임용하고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 장기복무 장교로 편입
군인사법 제6조제2항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새 호로 추가돼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장기복무 장교가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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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장기복무 장교의 자격)
변경 전
장기복무 장교는 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지원 군법무관, 장기복무 선발된 단기복무 장교, 비행자격을 취득한 해·공군 장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요.
변경 후
1의2호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추가돼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도 장기복무 장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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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무사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의 장교 임용 및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사관학교 졸업자의 복무 기간과 초임계급 산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일부 조문의 별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3 및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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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장교
일정 기간 이상 군에서 복무하기로 정해진 장교로, 단기복무 장교보다 긴 의무복무기간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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