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김진표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교 임용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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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제1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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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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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복무 장교
장기간 군에 머물 계획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만 장교로 복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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