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군의관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을 장기복무 장교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
장기복무 장교가 될 수 있는 사람 목록에 '사관학교 졸업자'뿐 아니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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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장기복무 장교가 되는 사람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1. 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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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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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장교
정해진 기간(예: 10년) 동안 계속 복무하기로 하고 임용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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