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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6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