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기의 안전 점검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비행계획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감항증명 유효기간의 탄력적 운영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현재는 1년으로 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항공기의 나이(기령)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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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5항
변경 전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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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비행계획 위반 관련 처벌(제159조)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 규정은 현재 유효한 증명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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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성(堪抗性)
항공기가 설계된 대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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