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기령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35조제1항·제9항 등).
이에 더해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96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