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 헬리콥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헬리콥터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노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운용되는 40년이 넘은 헬리콥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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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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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받은 감항증명은 기존 규정을 따르되, 제작된 지 40년이 넘은 헬리콥터의 경우 법 시행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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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성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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