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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 헬리콥터의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여 노후 헬리콥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국내의 경우 기령이 40년을 초과한 헬리콥터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 헬리콥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40년이 지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13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