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계기비행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계기비행절차 마련 근거 마련
국제협약에 따라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포함하는 '계기비행절차'를 설정하고 공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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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역을 활용한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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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정 조항(제2조제24호의3카목 관련)은 2024년 2월 15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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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기비행절차
조종사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기판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표준 출발, 도착 및 접근 경로와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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