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 중 표준(Standard)과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표준 규정에서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에 관한 사항인 계기비행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기비행절차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의 하위 시행령이 아닌 다른 명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우리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35조제1항·제9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