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약국 내 폭력 행위 엄중 처벌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서 시설이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약사나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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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국 내 시설 파손이나 점거, 약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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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약품의 유효성 정보 수집과 위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의약품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적절한 제조·판매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약사 등 의료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강화했어요.
유해사례 보고 체계와 권리 승계 등 운영 전반의 행정 절차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국 내 폭력 처벌이나 수입 관련 규정 등 일부는 공포 즉시 또는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은 의약품은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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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시험자료
의약품이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여 얻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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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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