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국 내 폭력행위로부터 약사와 한약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사 및 한약사 보호 조항 신설
약국이나 그와 유사한 장소에서 약품,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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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국 내 시설이나 의약품을 파괴하거나 점거하여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이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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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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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보관, 판매 등 약학 기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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