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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6월 약국에서 약사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국 내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약국은 마약류를 보관하는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약국의 공공성이 점점 커지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음.
특히,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제9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