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의약품 수입업의 지위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금 상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현재는 급여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 있지만 이를 5배 이내로 높여서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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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변경 전
허가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성분 또는 분량의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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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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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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