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식 개선과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정비,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 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준요양기관 비용 포함
환자가 병원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그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액을 결정할 때, 일반 요양급여 외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비용도 일부 반영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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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과 요양·출산 비용 중 일부를 합산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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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택 관련 대출(제72조)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무죄 판결과 관련된 지급 보류 취소는 법 시행 전이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과거(2022년 9월)에 받은 대출을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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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액
환자가 병원비로 내는 금액 중,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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