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일부 정책 대출을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주택부채공제 확대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할 때 빌린 대출금 중 일부를 보험료 산정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상품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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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변경 후
금융회사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대출도 포함되지만,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해당 대출을 공단에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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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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