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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다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은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의 주택부채공제대상 대출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불비로 인한 것임.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