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유사 기관에서 지불하는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공단이 부담할 때, 준요양기관의 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준요양기관 비용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신 내주는 '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기존의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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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현행과 같음…) .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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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액
환자가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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