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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도 앞으로는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