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약국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묶여 있던 의료비를 지급하고 이자를 더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급보류 처분 취소 근거 마련
불법 운영 의심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하던 비용을 묶어두었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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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3항
변경 전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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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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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비용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국이 약을 조제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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