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개설 혐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지급보류 처분도 취소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 지급 근거 마련
의료급여기관이 불법개설·운영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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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불법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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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무죄 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제11조의5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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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보류
불법개설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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