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이 억울하게 내려졌을 때, 이를 취소하고 이자를 붙여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죄 판결 시 지급 보류 취소 및 이자 지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급여비용 지급이 멈췄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 보류를 취소하고 그동안 못 받은 돈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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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이 해당 기관이 이후에 청구하는 비용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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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무죄 판결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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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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