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이자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보류 처분 취소 및 이자 지급 규정 마련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해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었으나, 이후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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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의료급여기관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이 해당 기관이 그 처분 이후에 청구하는 급여비용에도 미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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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무죄 판결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 관련 규정(제11조의5제3항)은 법 시행 전이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시행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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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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