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법 제47조의2) 처분을 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2023.3.23.선고).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