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더 나은 교육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통합학급의 정의와 책임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가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력 배치나 교구 지원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책무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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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통합학급'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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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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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학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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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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