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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다.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5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