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현재는 보건교사가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이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게 돼요. (단,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