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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