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을 없애고,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면서 안전관리와 비용 공개 체계를 갖추려는 법안이에요.
첨단재생의료 치료 단계적 허용
지금까지 임상연구만 가능했는데, 치료도 할 수 있게 해요. 치료는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위험으로 나누고, 치료 대상자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그 밖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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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연구대상자)
변경 전
연구대상자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됐어요.
변경 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구대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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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첨단재생의료의 기본 개념과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정책 심의와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환자의 권리 보호와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실시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제재 조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기관 운영과 업무 위탁 등에 관한 행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간주)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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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 같은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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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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