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기관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세포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현장의 현실 반영
발의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세포 처리(세척, 냉동 등)를 할 때마다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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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②
변경 전
현재는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조작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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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세포등
사람의 몸에서 나온 줄기세포, 혈액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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