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첨단재생의료를 임상연구뿐 아니라 환자 치료에도 쓸 수 있게 하고, 치료 계획 심의와 안전관리, 벌칙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연구뿐 아니라 '치료'까지 허용
발의 의원들은 첨단재생의료가 임상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되어 환자들이 해외 원정 치료를 간다고 봐요. 그래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새로 정의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임상연구 또는 치료) 전반으로 제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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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제5호(연구대상자·첨단재생의료 치료)
변경 전
연구대상자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됨
변경 후
연구대상자 정의는 현행 문구를 바탕으로 개정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시술로 새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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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조직 운영을 위한 기초 규정들이에요.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 지정, 계획 수립 및 심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자의 동의 확보와 치료 과정에서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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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으로 손상된 신체의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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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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