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첨단재생의료를 임상연구뿐 아니라 실제 치료로도 쓸 수 있게 하고, 치료 동의·심의·안전관리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첨단재생의료 치료’ 개념 도입
의료행위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쓰는 의학적 시술을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정의해요. 임상연구와 치료를 합쳐 ‘첨단재생의료 실시’라고 불러요. 발의 의원들은 임상연구만으로는 환자 접근성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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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신설
변경 전
현행 대비표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정의가 신설 행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료행위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시술로, 임상연구 구분을 준용해 분류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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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첨단재생의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심의 범위와 사전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에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처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들이에요.
보고 의무, 위탁 업무, 광고 규제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시정명령, 행정 처분, 벌칙 등의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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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처럼 사람 세포 등을 이용해 신체 기능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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