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대책 이행 강제
기존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지키는 것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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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중략) 이행하도록 명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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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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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정보통신망에 해킹이나 디도스(DDoS) 공격 등이 발생하여 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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