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 대책 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대응의 강제성 강화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침해사고 대책을 마련할 때 '권고'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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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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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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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정보통신망에 해킹, 디도스(DDoS) 공격 등 외부의 공격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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