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조사단이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도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자료를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한 검사 권한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출입조사 대상 확대
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일 때만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사업장에 출입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중대한'인지 판단하기 모호해 법적 혼란이 생기고 적극적인 사고대응이 어렵다고 봐요. 개정안은 이 '중대한 침해사고' 한정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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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제6항(침해사고 원인 조사)
변경 전
자료 제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는 것은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만 가능해요.
변경 후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라는 한정이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자료 제출 요구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단서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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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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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이 공격받아 피해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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