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침해사고가 일어날 우려만 있어도 과기정통부장관이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명령 대상 확대
지금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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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제2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후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변경 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예방과 원인 분석 등을 하고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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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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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악성프로그램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이 공격받아 피해가 생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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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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