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신고 기한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인지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구체적인 시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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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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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침해사고 신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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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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