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신고 시 개인정보 및 자료 보호
기업이 침해사고를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이나 관련 자료가 목적 외에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 내용과 자료가 대응 목적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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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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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정보통신망에 해킹, 랜섬웨어 감염, 웹변조 등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방해받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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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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