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침해사고가 의심되기만 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자료를 미리 보존하도록 하고, 자료를 훼손하면 불리하게 추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의심만으로도 자료 보존 의무 발생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려야만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접속기록 등 자료를 지체 없이 보존해야 해요. 보존 기간은 안 날부터 2년이고, 필요하면 1년 더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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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5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 후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함(변경·추가 사항 없으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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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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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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