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발의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청사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검찰청 내에 위치한 센터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돈을 받지 않고(무상) 물건이나 땅 등을 빌려주는(대부)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