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검찰청사 등)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ㆍ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등록법인)의 설립ㆍ운영ㆍ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다르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등록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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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법인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등록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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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 검찰청사도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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