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청사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재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에 명확한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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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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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국유재산)을 대가(임대료)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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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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