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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