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유독물질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조율하는 법안이에요.
유독물질 분류 체계 세분화
기존의 '유독물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대신, 유해성의 성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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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변경 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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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화학물질의 신고 대상과 면제 범위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학물질의 정보 공유와 정부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유해성 미확인 물질 관리와 자료 유출 시의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와 제14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특히 신규화학물질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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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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