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학물질 정보 유출이나 분실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사고 시 즉시 통보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로 보호받는 자료가 누설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사고(보호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알게 된 사람이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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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보호사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화학물질 정보 보호를 위한 자료가 누설, 분실되거나 보관 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보호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및 환경부장관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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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사고
비밀로 보호받아야 하는 화학물질 성분 등의 자료가 누설되거나 분실되는 것, 또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비가 파손·파괴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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