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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지만, 요청한 자료에 대해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사고(이하 “보호사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사고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에 보호사고를 인지한 자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현행 자료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보호사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