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유독물질 분류 체계 세분화
기존의 '유독물질'이라는 포괄적인 명칭 대신, 인체에 미치는 영향(급성/만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생태)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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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독물질을 정의함
변경 후
유독물질 대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여 정의하며,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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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학물질의 기본 개념과 유해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화학물질의 신고와 분류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유해성 물질에 대한 고시 범위 확대와 일반인 대상 정보 공개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조, 제2조(제10호의3 제외), 제20조, 제21조,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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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짧은 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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